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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트에서 추천했던 것처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더라도 본격적으로 개업을 하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펌에 고용변으로 있거나 사내변으로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펌에 있더라도 자기사건 비율이 있는 등 소위 '반개업' 상태여서 고용변이더라도 자기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펌이나 회사에서 딴짓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펌 모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계약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라도, 이직하려고 다른 펌에 이력서 넣는 것을 펌에서 알면 싫어하는 것처럼 혼자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을 펌에서 알면 서로 불편하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이 포스팅에서 알려주고자 한다.


우선, 단순히 블로그를 좀 운영하는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하려는 것은 본격적인 개업 전에 '개업준비'를 하는 것이고, 실제 되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테스트를 하려면 실제 사건도 몇 건 수임해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고용변이더라도 '법무법인' 소속변은 개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변호사법 위반).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물론 법률사무소 고용변의 경우에는 위 제52조 위반의 문제가 없으므로 개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개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사무소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을 해결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자 주소지가 필요한데 사업자 주소지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자기 건물인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현 사무소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집주소나 비상주사무실처럼 주소만 얻어주는 곳에서 주소를 따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소로 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변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원에는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소랑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변호사 사무소 주소지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서울변회 등 지방변회를 통해 사무소이전신고를 하여 두 주소지를 일치시켜 놓고(접수 후 수일 내로 사무소 주소지가 변경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사업자등록은 하루면 된다). 그러나 사무소 주소를 현 사무소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변협에서 보내는 월회비 고지서가 현 사무실로 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현 사무실에서 알게 되므로 서로 불편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리고, 서울변회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변회는 확인해보지 않았음) 매월 소식지 같은 것을 보내주는데, 맨 뒤쪽에 보면 사무소를 이전한 변호사들을 이름과 함께 변경된 주소지를 공지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두자. 그 사무소이전 소식을 꼼꼼히 살펴보는 변호사들이 꽤 있다.


이 정도만 갖추면 사실 사건을 수임해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특히 소송사건이 아닌 자문이나 서면작성 대행, 계약서 검토 같은 일들은 법원에 출석하거나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일들이 아니어서 더욱 문제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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