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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할 때 사무실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나름 중요하다. 물론 알음알음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변호사업의 특성상 병원처럼 위치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데나 개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사무실 위치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 때 변호사들은 보통 "어느 법원 근처"에 개업할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나는 이 고민 자체가 자기중심적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서초동 그럴 듯한 곳에 사무실이 있으면 있어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다고 생각하고, 사무실 위치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어디 있느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객이 있는 곳 근처에 개업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법원 앞에 개업하는 것은 변호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 근처 왔다갔다 하는 walk-in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객 근처에 개업해야 한다.


고객 서비스를 중시하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대형펌이 왜 광화문과 테헤란로에 있는지 생각해보자. 고객사가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대형펌도 콧대를 낮추고 밀착 서비스를 하는데, 개인 법률사무소가 고객 위치와 상관 없이 서류접수 등 편의를 위해 법원 앞에 사무실을 열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옛날 마인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고객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개업을 하자. (사무실 형태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하기 (8) - 개업 초반 사무실 얻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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