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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온다. 광고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딘가에 써 놓은 블로그를 통해 연락이 오기도 하고, 지인의 추천, 고객의 추천으로 오기도 한다. 이 중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단순히 자신에게 무슨 법률적 문제가 있는데 그냥 알아보는 수준으로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양자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을 먹고 연락을 하는 사람은 전화 한 통, 미팅 한 번 또는 이메일 한 통이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바로 입금을 한다. 그냥 알아보는 수준으로 연락하는 사람들은 계속 물어보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변호사의 진을 빼놓은 다음 결국 수임은 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된 의뢰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입금"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된 잠재 고객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데(꼭 소송이 아니라 계약서 리뷰 등 모든 종류의 사건), 우선 분쟁이 초기 단계가 아니라 상당히 무르익어 있거나 급한 상태인 경우가 아주 많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방문상담을 권하면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입금하고 내방하는 경우가 많고, 이메일로 이야기하더라도 한 두 번 사건 가이드를 해 주면서 간단하더라도 정성스레 회신을 하면 금방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선임의 기준은 물론 입금이다. 나 같은 경우, 입금을 하지 않고 선임할 것처럼 하면서 간만 계속 보는 의뢰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결코 입금하지 않는다. 


입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돈을 밝혀서가 아니고, 제대로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담을 하게 되면 불충분한 정보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결국 책임은 나중에 변호사만 지게 되고, 이러한 책임을 지면서 현재 의뢰인에게 쓸 시간을 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갈 고객에게 쓸 시간은 현 의뢰인에게도 좋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을 떠나 기본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료법률상담의 어두운 그림자


이런 현상들은 사회 전체에 무료법률상담의 나쁜 영향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들도 무료법률상담을 한다며 광고,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에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들이 넘쳐난다. 물론 법률사무를 변호사들이 독점하고 있으므로 그 대가를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또 공익적으로 의미있는 사건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유료법률상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무료법률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변호사에게나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고객에게나 사회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야 그거 말 좀 해주는데 무슨 돈을 받아 공짜로 하지"라는 지식재산에 대한 경시와 공짜 풍조로 이어지게 된다.


입금 전에는 일에 착수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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