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하기 (16) - 수임료
사무실을 개업해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문의가 들어오게 되고, 어떤 문의이든 간에 결국은 마지막에 "수임료는 얼마인가요?"를 잠재의뢰인이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이 자주 하는 사건이거나 정형화되어 있는 사건이거나 또는 시장에 이른바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하여 제시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얼마를 불러야 하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부르면 의뢰인이 수임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싸게 부르자니 또 그것도 손해보는 것 같고 애매합니다. 또 '시세'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개업을 막 한 변호사라면 "노느니 싸게라도 수임해서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세가 있는..
개업일기
2019. 7. 18.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