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하기 (4) - 고용변 상태에서 사업 하기
지난 포스트에서 추천했던 것처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더라도 본격적으로 개업을 하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펌에 고용변으로 있거나 사내변으로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펌에 있더라도 자기사건 비율이 있는 등 소위 '반개업' 상태여서 고용변이더라도 자기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펌이나 회사에서 딴짓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펌 모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계약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라도, 이직하려고 다른 펌에 이력서 넣는 것을 펌에서 알면 싫어하는 것처럼 혼자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을 펌에서 ..
개업일기
2016. 11. 26.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