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하기 (8) - 개업 초반 사무실 얻기
변호사 업계도 일반 스타트업처럼 초반 자리잡기가 쉽지 않으므로, 처음에는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업시 고려할 수 있는 옵션들을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물론 개인법률사무소로 개업해서 그냥 사무실 임대하고 간판 걸고 영업하는 것이 제일 속 편하고 간단하겠지만,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할 뿐더러 초반의 여러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다른 대안을 생각하게 된다. 별산 전통적으로 전관 아닌 개업 변호사들이 많이 써오던 방법으로, 기존의 법무법인에 별산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우선 법무법인이라는 타이틀과 큰 사무실이라는 외관을 의뢰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혼자 개업하면 초반에 써야 하는 각종 인테리어 비용 등을 쓸 필요 없이 몸만 들어가면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개업일기
2017. 1. 12.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