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하기 (15) - 공유사무실(위워크 등) 개업
오늘의 주제는 공유사무실 개업이다. 주변을 보니, 최근에 개업하는 변호사님들 중에 위워크, 패스트파이브 등 공유사무실에 개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장단점이 있고, 첫 개업 장소로 선택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인이 뽀대를 중요시하시거나 클라이언트(또는 잠재 클라이언트)가 뽀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장점-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스타트업들이 공유사무실을 선택하는 이유와 같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돈만 내고 들어오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 사무실을 개업하면 KT에 전화해서 인터넷을 깔고, 인테리어를 하고, 책상 등 가구와 집기를 사고, 프린터와 복사기를 사는 등 사무실에 기본적..
개업일기
2018. 11. 27.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