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온다. 광고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딘가에 써 놓은 블로그를 통해 연락이 오기도 하고, 지인의 추천, 고객의 추천으로 오기도 한다. 이 중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단순히 자신에게 무슨 법률적 문제가 있는데 그냥 알아보는 수준으로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양자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을 먹고 연락을 하는 사람은 전화 한 통, 미팅 한 번 또는 이메일 한 통이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바로 입금을 한다. 그냥 알아보는 수준으로 연락하는 사람들은 계속 물어보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변호사의 진을 빼놓은 다음 결국 수임은 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된 의뢰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입금" 변호사를..
별다른 고객 베이스 없이 개업을 하게 되면 무료법률상담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일단 무료로라도 법률상담을 해 주면 그 중에 몇 건이라도 수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일단 추천하고 싶지 않다. 무료법률상담이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료법률상담을 오래 해 본 경험으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이 매우 별로였다. 고마워하지 않음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오랜 기간 하였는데, 개업에 생각이 별로 없던 시절에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 한창 하다보니 왜 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느냐, 인터넷 서치 한두번이면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다짜고짜 이건 뭐냐, 또는 간단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서 답을 애매하게 하면 왜 답을 똑바로 못하느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