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개업해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문의가 들어오게 되고, 어떤 문의이든 간에 결국은 마지막에 "수임료는 얼마인가요?"를 잠재의뢰인이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이 자주 하는 사건이거나 정형화되어 있는 사건이거나 또는 시장에 이른바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하여 제시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얼마를 불러야 하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부르면 의뢰인이 수임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싸게 부르자니 또 그것도 손해보는 것 같고 애매합니다. 또 '시세'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개업을 막 한 변호사라면 "노느니 싸게라도 수임해서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세가 있는..
오늘의 주제는 공유사무실 개업이다. 주변을 보니, 최근에 개업하는 변호사님들 중에 위워크, 패스트파이브 등 공유사무실에 개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장단점이 있고, 첫 개업 장소로 선택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인이 뽀대를 중요시하시거나 클라이언트(또는 잠재 클라이언트)가 뽀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장점-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스타트업들이 공유사무실을 선택하는 이유와 같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돈만 내고 들어오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 사무실을 개업하면 KT에 전화해서 인터넷을 깔고, 인테리어를 하고, 책상 등 가구와 집기를 사고, 프린터와 복사기를 사는 등 사무실에 기본적..
오늘은 개업을 할 때 누구나 한 번씩 고민하게 되는 차와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볼까 한다. 사업용 차량을 쓸 것인가, 쓴다면 어느 정도 급의 차량을 쓸 것인가, 사무실 인테리어에는 얼마나 돈을 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당연히 개업변호사의 입장에서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당연한 소리지만, 의뢰인에게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아주 비싼 일부 차들을 제외한다면 BMW나 벤츠 급 또는 그렌저 급 이상 현대차 등을 타는 것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잘 나가는(듯한) 변호사의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사무실 인테리어 역시 대형펌 급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해 두면 너무도 당연하게 방문하는 의뢰인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다. 좋은 차와 좋은 인테리어가 의뢰인에게 좋은 인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