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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하기 (10) -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된 고객

수임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온다. 광고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딘가에 써 놓은 블로그를 통해 연락이 오기도 하고, 지인의 추천, 고객의 추천으로 오기도 한다. 이 중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단순히 자신에게 무슨 법률적 문제가 있는데 그냥 알아보는 수준으로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양자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을 먹고 연락을 하는 사람은 전화 한 통, 미팅 한 번 또는 이메일 한 통이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바로 입금을 한다. 그냥 알아보는 수준으로 연락하는 사람들은 계속 물어보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변호사의 진을 빼놓은 다음 결국 수임은 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된 의뢰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입금" 변호사를..

개업일기 2017. 3. 14. 09:29
변호사 개업하기 (9) - 업무용 툴

(2019년 1월 업데이트) 업무를 시작하려면 기본적인 툴을 갖추어야 한다. 개업 초반에 직원도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런 툴을 갖추고 시작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판례 검색판례 검색은 역시 로앤비(http://www.lawnb.com/)가 제일 유명하지만, 월 99,000원은 상당히 비싼 것 같다. 만약 로앤비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는 별로 필요 없고 판례 검색만을 원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또 케이스노트(http://casenote.kr/)도 써봤는데 괜찮다. 구글같은 깔끔한 UI에 일단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판례 수도 상당하며 검색 결과가 로앤비보다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은(그래서 원하는 판례가 더 쉽게 찾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

개업일기 2017. 2. 2. 16:28
변호사 개업하기 (8) - 개업 초반 사무실 얻기

변호사 업계도 일반 스타트업처럼 초반 자리잡기가 쉽지 않으므로, 처음에는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업시 고려할 수 있는 옵션들을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물론 개인법률사무소로 개업해서 그냥 사무실 임대하고 간판 걸고 영업하는 것이 제일 속 편하고 간단하겠지만,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할 뿐더러 초반의 여러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다른 대안을 생각하게 된다. 별산 전통적으로 전관 아닌 개업 변호사들이 많이 써오던 방법으로, 기존의 법무법인에 별산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우선 법무법인이라는 타이틀과 큰 사무실이라는 외관을 의뢰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혼자 개업하면 초반에 써야 하는 각종 인테리어 비용 등을 쓸 필요 없이 몸만 들어가면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개업일기 2017. 1. 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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