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소개를 통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소송의 경우에는 일생에 몇 번 없는 큰 일이기도 하고,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느 변호사가 잘하는 변호사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소개가 아닌 인터넷 키워드 광고나 블로그 등으로 고객을 모집해서 성공하신 변호사님들도 많지만, '인터넷 키워드 광고', '블로그' 이런 것들을 결국 "첫 고객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첫 고객을 데려오는지와 관계 없이 그 고객들을 어떻게 재방문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바로 "재방문율"(다른 말로는 리텐션(retention))의 문제다. 재방문율 재방문율(retention)이라는 것은 변호사업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이 어려운 세상에 변호사가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변호사님들이나 모두 아실 것이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개업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변호사님들를 위한 포스팅이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허덕대고 계시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도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개업을 하고 몇 년 지나 자리를 잡게 되면 고정 의뢰인도 있게 되고 소개로 들어오는 사건들도 계속 있게 되고 직원들도 업무에 익숙해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자리 잡았다'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관련 사건만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상의 변호사님을 예로 들면,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할 때는 변호사든 직원이든 업무에 익숙..
오늘의 주제는 "맨땅에 헤딩하는 개업"이다. 맨땅에 헤딩하는 개업이 뭐냐 하면, 금수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나한테 일을 줄 고객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하는 개업이다. 맨땅에 해딩하는 개업이 두려운 이유는 당연히 "아 내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 잘 될까? 망하지나 않을까?"하는 자연발생적 의문에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맨땅에 헤딩하는 개업을 하면 왜 불안할까, 그 이유는 너무도 당연하다. 고객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다. 고객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영업을 해야할지 모르고 어디다 광고를 해야할지 모르고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이 글은 이렇게 대책 없이 개업한, 또는 대책 없이 개업하려고 하는 변호사님들을 위해 씌여졌다. 아직 개업 전인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맨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