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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하기 (7) - 무료법률상담

별다른 고객 베이스 없이 개업을 하게 되면 무료법률상담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일단 무료로라도 법률상담을 해 주면 그 중에 몇 건이라도 수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일단 추천하고 싶지 않다. 무료법률상담이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료법률상담을 오래 해 본 경험으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이 매우 별로였다. 고마워하지 않음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오랜 기간 하였는데, 개업에 생각이 별로 없던 시절에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 한창 하다보니 왜 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느냐, 인터넷 서치 한두번이면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다짜고짜 이건 뭐냐, 또는 간단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서 답을 애매하게 하면 왜 답을 똑바로 못하느냐 하..

개업일기 2016. 12. 21. 10:55
변호사 개업하기 (6) - 사무실 위치

개업할 때 사무실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나름 중요하다. 물론 알음알음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변호사업의 특성상 병원처럼 위치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데나 개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사무실 위치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 때 변호사들은 보통 "어느 법원 근처"에 개업할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나는 이 고민 자체가 자기중심적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서초동 그럴 듯한 곳에 사무실이 있으면 있어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다고 생각하고, 사무실 위치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어디 있느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객이 있는 곳 근처에 개업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법원 앞에 개업하는 것은 변호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고객의 편의..

개업일기 2016. 12. 14. 09:55
변호사 개업하기 (5) - 진로고민,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옛날에는 판검사를 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나와 변호사를 하거나, 로펌에서 일하다가 독립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열면 되었으니 개업변이란 일종의 종착역 같은 것이어서 커리어를 어떻게 설계할까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 같다. 물론 그 시절을 지나온 변호사님들은 부인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의 변호사들에게는 개업이란 것이 응당 해야 할 것이라기 보다는 높은 벽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개업 외에도 사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진로들이 있고, 심지어는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법률과 상관 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꽤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전 선배 변호사님들에 비해서는 진로에 관한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과거에 비해 옵션은 많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 많은 옵션들 중에 ..

개업일기 2016. 12.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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