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개업해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문의가 들어오게 되고, 어떤 문의이든 간에 결국은 마지막에 "수임료는 얼마인가요?"를 잠재의뢰인이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이 자주 하는 사건이거나 정형화되어 있는 사건이거나 또는 시장에 이른바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하여 제시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얼마를 불러야 하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부르면 의뢰인이 수임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싸게 부르자니 또 그것도 손해보는 것 같고 애매합니다. 또 '시세'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개업을 막 한 변호사라면 "노느니 싸게라도 수임해서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세가 있는..
오늘의 주제는 공유사무실 개업이다. 주변을 보니, 최근에 개업하는 변호사님들 중에 위워크, 패스트파이브 등 공유사무실에 개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장단점이 있고, 첫 개업 장소로 선택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인이 뽀대를 중요시하시거나 클라이언트(또는 잠재 클라이언트)가 뽀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장점-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스타트업들이 공유사무실을 선택하는 이유와 같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돈만 내고 들어오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 사무실을 개업하면 KT에 전화해서 인터넷을 깔고, 인테리어를 하고, 책상 등 가구와 집기를 사고, 프린터와 복사기를 사는 등 사무실에 기본적..
오늘은 개업을 할 때 누구나 한 번씩 고민하게 되는 차와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볼까 한다. 사업용 차량을 쓸 것인가, 쓴다면 어느 정도 급의 차량을 쓸 것인가, 사무실 인테리어에는 얼마나 돈을 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당연히 개업변호사의 입장에서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당연한 소리지만, 의뢰인에게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아주 비싼 일부 차들을 제외한다면 BMW나 벤츠 급 또는 그렌저 급 이상 현대차 등을 타는 것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잘 나가는(듯한) 변호사의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사무실 인테리어 역시 대형펌 급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해 두면 너무도 당연하게 방문하는 의뢰인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다. 좋은 차와 좋은 인테리어가 의뢰인에게 좋은 인상을 ..
변호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소개를 통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소송의 경우에는 일생에 몇 번 없는 큰 일이기도 하고,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느 변호사가 잘하는 변호사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소개가 아닌 인터넷 키워드 광고나 블로그 등으로 고객을 모집해서 성공하신 변호사님들도 많지만, '인터넷 키워드 광고', '블로그' 이런 것들을 결국 "첫 고객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첫 고객을 데려오는지와 관계 없이 그 고객들을 어떻게 재방문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바로 "재방문율"(다른 말로는 리텐션(retention))의 문제다. 재방문율 재방문율(retention)이라는 것은 변호사업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이 어려운 세상에 변호사가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변호사님들이나 모두 아실 것이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개업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변호사님들를 위한 포스팅이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허덕대고 계시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도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개업을 하고 몇 년 지나 자리를 잡게 되면 고정 의뢰인도 있게 되고 소개로 들어오는 사건들도 계속 있게 되고 직원들도 업무에 익숙해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자리 잡았다'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관련 사건만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상의 변호사님을 예로 들면,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할 때는 변호사든 직원이든 업무에 익숙..
오늘의 주제는 "맨땅에 헤딩하는 개업"이다. 맨땅에 헤딩하는 개업이 뭐냐 하면, 금수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나한테 일을 줄 고객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하는 개업이다. 맨땅에 해딩하는 개업이 두려운 이유는 당연히 "아 내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 잘 될까? 망하지나 않을까?"하는 자연발생적 의문에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맨땅에 헤딩하는 개업을 하면 왜 불안할까, 그 이유는 너무도 당연하다. 고객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다. 고객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영업을 해야할지 모르고 어디다 광고를 해야할지 모르고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이 글은 이렇게 대책 없이 개업한, 또는 대책 없이 개업하려고 하는 변호사님들을 위해 씌여졌다. 아직 개업 전인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맨땅에..
수임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온다. 광고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딘가에 써 놓은 블로그를 통해 연락이 오기도 하고, 지인의 추천, 고객의 추천으로 오기도 한다. 이 중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단순히 자신에게 무슨 법률적 문제가 있는데 그냥 알아보는 수준으로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양자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을 먹고 연락을 하는 사람은 전화 한 통, 미팅 한 번 또는 이메일 한 통이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바로 입금을 한다. 그냥 알아보는 수준으로 연락하는 사람들은 계속 물어보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변호사의 진을 빼놓은 다음 결국 수임은 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된 의뢰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입금" 변호사를..
(2019년 1월 업데이트) 업무를 시작하려면 기본적인 툴을 갖추어야 한다. 개업 초반에 직원도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런 툴을 갖추고 시작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판례 검색판례 검색은 역시 로앤비(http://www.lawnb.com/)가 제일 유명하지만, 월 99,000원은 상당히 비싼 것 같다. 만약 로앤비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는 별로 필요 없고 판례 검색만을 원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또 케이스노트(http://casenote.kr/)도 써봤는데 괜찮다. 구글같은 깔끔한 UI에 일단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판례 수도 상당하며 검색 결과가 로앤비보다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은(그래서 원하는 판례가 더 쉽게 찾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
변호사 업계도 일반 스타트업처럼 초반 자리잡기가 쉽지 않으므로, 처음에는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업시 고려할 수 있는 옵션들을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물론 개인법률사무소로 개업해서 그냥 사무실 임대하고 간판 걸고 영업하는 것이 제일 속 편하고 간단하겠지만,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할 뿐더러 초반의 여러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다른 대안을 생각하게 된다. 별산 전통적으로 전관 아닌 개업 변호사들이 많이 써오던 방법으로, 기존의 법무법인에 별산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우선 법무법인이라는 타이틀과 큰 사무실이라는 외관을 의뢰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혼자 개업하면 초반에 써야 하는 각종 인테리어 비용 등을 쓸 필요 없이 몸만 들어가면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별다른 고객 베이스 없이 개업을 하게 되면 무료법률상담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일단 무료로라도 법률상담을 해 주면 그 중에 몇 건이라도 수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일단 추천하고 싶지 않다. 무료법률상담이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료법률상담을 오래 해 본 경험으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이 매우 별로였다. 고마워하지 않음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오랜 기간 하였는데, 개업에 생각이 별로 없던 시절에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 한창 하다보니 왜 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느냐, 인터넷 서치 한두번이면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다짜고짜 이건 뭐냐, 또는 간단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서 답을 애매하게 하면 왜 답을 똑바로 못하느냐 하..